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권순옥)와 경남남부세관(세관장 김기동)이 사회안전위해물품 불법반입 방지와 거제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19일 경남남부세관 회의실에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해양레포츠센터를 통한 총기류, 폭발물 등 안전위해물품과 마약류 밀반입, 밀수출입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거제 관광객 유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에서 ▲거제해양레포츠센터 요트 계류장 외국적 요트 입출항 시 신고사항 획인 및 세관 통보 ▲요트 승무원 및 출입자 위해물품 소지 의심 시 세관 통보 ▲공사 유치 외국적 요트 입출항 관세행정 지원 ▲관세청 직원 및 가족의 공사 운영 관광시설(포로수용소유적공원, 조선해양문화관, 거제해양레포츠센터) 할인혜택을 통한 관광객 유치 등에 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