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추모의집 운영조례 대폭 개정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대행 김덕수) 거제시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난 11월 24일 대폭 개정됐다. 주요 개정 조례를 보면 제5조[사용신청 등]에서는 기존의 ①, ②항에 이어 허가사항 변경, 유택동산 사용신고, 부부 중 한 사람 사망할 경우 생존한 사람이 70세 이상인 경우 봉안시설 예약 가능 등의 조항이 신설됐다. 제6조[신청대상]은 완전 삭제됐으며,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②항에는 ‘기존의 유골이 인도된 안치단은 무연고, 행려사망자를 우선 안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제8조[사용허가 기간] ①항에서는 ‘유연유골의 경우 5년 단위로 3차례 연장할 수 있다’를 ‘15년 단위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며 타 시설 안치 기간을 기존시설의 안치기간에 포함하는 내용은 삭제했다. 그 외 제9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의 경감], 제14조[사용료 반환], 제15조[유골의 인도·인수] 등 일부조례가 개정됐다. 특히 환불, 사용 허가기간, 사용료, 사용료 경감 항목이 이용자 편의 위주로 대폭 변경되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제9조 사용료 관련 구분 사용기간 사용료 (원) 비고 관내 관외 유연유골 15년 300,000 1,000,000 ※1회(15년) 연장 가능 무연유골 10년 200,000 - 제14조 사용료 반환 관련 경과기간 1년 이내 3년이내 5년 이내 5년 초과 비고 환급비율 50% 30% 10% 0% 시설운영 및 조례개정 사항에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거제시추모의집(☎055-639-8350~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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