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대상 무료 법률교육

거제관광개발공사 2016. 6. 28. 16:23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장 김경택) 거제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법무부 인권국 지원사업으로 관내 중. 고등학생 50명에게 청소년 권리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6년 7월 9일(토) 2시부터 4시까지 거제시청소년수련관 다목적실에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1부>“청소년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2부>“청소년과 아르바이트 권리”이며, 강의 후 청소년들에게 무료 법률상담도 진행하기로 했다.

  청소년들의 경우 간단한 법률상식을 몰라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한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많은 청소년들이 방과 후나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해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낮은 급여나 불합리한 처우 등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청소년과 아르바이트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고육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법률 상식과 근로자의 권리를 깊이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 자기 발전을 추구하며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건강한 발달을 이루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청소년권리교육은 중.고등학생(14세~19세 연령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6월 28일부터 사전에 선착순 접수를 받아 실시할 예정이며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및 접수 : 거제시청소년수련관 639-8163~8)